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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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바로알기 x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3
한국경제 바로알기 Part.3포용성장
삶의 질 제고와 적응력 강화, 투트랙(two-track)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본 인포그래픽은「 한국경제 바로알기」와「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다룬 인구구조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의 세 번째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작 :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디지털미디어기획팀
01 주택연금 활성화
국민 50%이상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18년,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
국민 보유자산 70%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렵습니다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 : 한국 74.4%, 미국 30.5%, 일본 37.8%)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1. 가입대상 확대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가입연령 하향 조정(60세 에서 55세 이상)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주택가격 합리화*(시가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요건 개선, 국회 관련논의에
적극참여 (주택연금 가입 가능)
2. 보장성 강화
취약고령층*의 지급액 확대(확대율 13%에서 20%)
* 취약고령층 : 1.5억원 이하 주택 & 기초연금수급자
가입자 사망시 주택연금은 배우자에게 자동승계(자녀동의 O에서 X)
*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 승계 불가
3. 유휴주택 활용
공실 발생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
추가수익 & 저렴임대
* 서울시 우선시행, 향후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시 전국 대상으로 임대범위 확대
02 퇴직연금 활성화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로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미흡합니다(’14 ~ ’18년 기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1. 연금성 강화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제도 도입
연금수령기간 10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퇴직 소득세 70% 에서 60%)
2. 수익률 향상
퇴직연금 운용방식 다양화로 선택권 확대
일임형, 사전지정운용, 기금형
3. 운용책임 강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강화 - 자기자본투자, 수수료산정체계*
*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체계 개선
4. 선택권 강화
가입자를 위한 편리한 인프라 구축 - 통합연금포털 전면개편
DB형 도입 기업(일정규모 이상) IPS 의무화 - 적립금 운용계획서
금융회사가 아니어도(일정 요건 갖출 시) 퇴직연금 운용 가능(사업자 범위 확대)
03 개인연금 활성화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됩니다(’17년, OECD)
개인연금 가입률은 12.6%에 불과합니다(’17년 기준)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1. 가입률 향상
청장년층의 ISA 계좌만기시(5년)시 추가불입&세제혜택*
1800만원 + ISA만기 계좌금액 & 공제 10%
* 추가 불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200만원
* 50세 이상 3년 한시운영, 고소득자 제외
2. 수익률 향상
전문회사가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 도입
가입자를 위한 손쉬운 인프라 구축
정보공시계좌이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바로알기 part3 포용성장 및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담당자 김영민 과장, 고영욱 사무관, 김영노 과장, 최종호 사무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