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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재정준칙 도입방안

2020.10.07.
조회 수 아이콘1,906 다운로드 수 아이콘8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기계획상 ’24년 채무비율이 50% 후반 수준으로 전망 ⇨ 채무비율 60% 기준이 느슨하다고 보기는 곤란 ’19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채무비율 40%는 관리 한도를 제시한 것이 아니며, 중기계획상 채무비율 40% 초과를 확인한 차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적자가 성장 및 세수 둔화와 맞물려 중기적으로 지속되면서, ’24년까지 통합재정수지가 △3% 중후반 ~ △4% 수준 전망 * 통합재정수지(%) : (’20추경)△4.4 (’21안)△3.6 (’22)△4.0 (’23)△4.0 (’24)△3.9 ⇨ 통합재정수지 △3% 기준이 느슨하다고 보기는 곤란 통합재정수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로서,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 지표로 활용 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결합함으로써 한도가 서로 연동하여 정해지도록 설계한 것이며, 수지ㆍ채무 한도 모두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국가채무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한도가 강화되어 채무 증가속도가 자동 조절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 심각한 경제위기시에도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시 재정의 역할 수행이 제한 주요 선진국들도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EU 등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 외환위기(’97년), 글로벌 금융위기(’08년), 코로나19(’20년) 등 심각한 수준의 경제위기에 준해 엄격하게 기준 설정 계획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볼 때 단기적으로 재정준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24년까지는 1단계 기간으로 재정준칙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재정준칙 취지를 감안해 관리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본격 적용되는 ’25년 이후의 2단계 기간에 대비 주요국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유예기간 동안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추진 * 유예기간 부여 현황 : (독일)5~9년 (오스트리아)5년 (영국)4년 시행령도 법률과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규율형식으로 재정준칙 준수 의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 경제위기 발생,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 등 재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하도록 한 것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재정준칙 운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재정운용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도 채무비율 한도의 주기적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으며, 외국도 필요시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도를 조정(예: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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