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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입장 반영한 우리나라 조세조약별 개정 내용

  • 우리나라 조세조약별 다자협약 적용 여부, 각 조약에 적용되는 BEPS 대응방안 및 세목별 다자협약 적용 시기는 우리나라와 조약 상대국이 비준서 기탁시 제출한 유보·통보 리스트(MLI 포지션)에 의해 결정
  • 다자협약 적용이 확정(상대국 비준서 기탁 완료)된 우리나라 조세조약 현황 및 각 조약별 다자협약 적용 효과는 아래표를 참고(상대국 비준서 기탁일順)
상대국 입장 반영한 우리나라 조세조약별 개정 내용 -조약 상대국, 상대국 비준서 기탁일, 상대국에서의 다자협약 발표일, 조세조약·다자협약 통합본을 보실수 있고 영문버튼을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번호 조약 상대국 상대국
비준서 기탁일
다자협약
상대국 발효일
다자협약 적용개시일 조세조약·다자협약
통합본*
원칙 상호합의 특례
(다자협약 16조)
원천
징수분
기타
조세
1 폴란드 18.1.23 18.7.1 21.1.1 21.3.1 -** 영문
2 슬로베니아 18.3.22 18.7.1 21.1.1 21.3.1 -** 영문
3 세르비아 18.6.5 18.10.1 21.1.1 21.3.1 -** 영문
4 스웨덴 18.6.22 18.10.1 미정*** 미정*** 미정*** 영문
5 뉴질랜드 18.6.27 18.10.1 21.1.1 21.3.1 20.9.1 영문
6 영국 18.6.29 18.10.1 21.1.1 21.3.1 20.9.1 영문
7 리투아니아 18.9.11 19.1.1 21.1.1 21.3.1 20.9.1 영문
8 이스라엘 18.9.13 19.1.1 21.1.1 (한)21.3.1
(이)22.1.1
-** 영문
9 슬로바키아 18.9.20 19.1.1 21.1.1 21.3.1 20.9.1 영문
10 호주 18.9.26 19.1.1 21.1.1 21.3.1 20.9.1 영문
11 프랑스 18.9.26 19.1.1 21.1.1 21.3.1 20.9.1 영문
12 일본 18.9.26 19.1.1 21.1.1 21.3.1 20.9.1 영문
13 몰타 18.12.18 19.4.1 21.1.1 (한)21.3.1
(몰)22.1.1
20.9.1 영문
14 아일랜드 19.1.29 19.5.1 21.1.1 21.3.1 20.9.1 영문
15 핀란드 19.2.25 19.6.1 21.1.1 (한)21.3.1
(핀)22.1.1
특례미적용 영문
16 네덜란드 19.3.29 19.7.1 21.1.1 21.3.1 20.9.1 영문
17 죠지아 19.3.29 19.7.1 21.1.1 21.3.1 특례미적용 영문
18 룩셈부르크 19.4.9 19.8.1 21.1.1 21.3.1 20.9.1 영문
19 아랍에미리트 19.5.29 19.9.1 21.1.1 21.3.1 20.9.1 영문
20 러시아 19.6.18 19.10.1 21.1.1 21.6.26 특례미적용 영문
21 인도 19.6.25 19.10.1 (한)21.1.1
(인)20.9.1
21.3.1 -** 영문
22 벨기에 19.6.26 19.10.1 21.1.1 21.3.1 20.9.1 영문
23 우크라이나 19.8.8 19.12.1 21.1.1 21.3.1 20.9.1 영문
24 캐나다 19.8.29 19.12.1 21.1.1 21.3.1 -** 영문
25 아이슬란드 19.9.26 20.1.1 21.1.1 (한)21.3.1
(아)22.1.1
특례미적용 영문
26 덴마크 19.9.30 20.1.1 21.1.1 (한)21.3.1
(덴)22.1.1
20.9.1 영문
27 라트비아 19.10.29 20.2.1 21.1.1 21.3.1 -** 영문
28 카타르 19.12.23 20.4.1 21.1.1 21.3.1 20.9.1 영문
29 사우디아라비아 20.1.23 20.5.1 21.1.1 21.3.1 20.9.1 영문
30 우루과이 20.2.6 20.6.1 21.1.1 (한)21.3.1
(우)22.1.1
특례미적용 영문
31 포르투갈 20.2.28 20.6.1 21.1.1 21.3.1 특례미적용 영문
32 인도네시아 20.4.28 20.8.1 21.1.1 21.6.26 -** 영문
33 카자흐스탄 20.6.24 20.10.1 21.1.1 21.4.1 20.10.1 영문
34 오만 20.7.7 20.11.1 21.1.1 21.5.1 20.11.1 영문
35 요르단 20.9.29 21.1.1 21.1.1 21.6.1 21.1.1 영문
36 이집트 20.9.30 21.1.1 21.1.1 21.6.1 21.1.1 영문
37 파나마 20.11.5 21.3.1 22.1.1 21.9.1 특례미적용 영문
38 칠레 20.11.26 21.3.1 22.1.1 21.9.1 21.3.1 영문
39 파키스탄 20.12.18 21.4.1 22.1.1 21.10.1 21.4.1 영문
40 에스토니아 21.1.15 21.5.1 미정*** 미정*** 미정*** 영문
41 크로아티아 21.2.18 21.6.1 22.1.1 21.12.1 21.6.1 영문
42 말레이시아 21.2.18 21.6.1 22.1.1 21.12.1 특례미적용 영문
43 헝가리 21.3.25 21.7.1 22.1.1 22.1.1 특례미적용 영문
44 그리스 21.3.30 21.7.1 22.1.1 22.1.1 특례미적용 영문
45 스페인 21.9.28 22.1.1 23.1.1 23.1.1 22.7.1 영문
46 바레인 22.2.23 22.6.1 23.1.1 22.12.1 22.6.1 영문
47 루마니아 22.2.28 22.6.1 24.1.1 (한)23.10.5
(루)24.1.1
특례미적용 영문
48 태국 22.3.31 22.7.1 23.1.1 23.1.1 특례미적용 영문
49 중국 22.5.25 22.9.1 23.1.1 23.3.1 22.9.1 영문
50 홍콩 22.5.25 22.9.1 (한)24.1.1
(홍)23.3.23
23.9.23 특례미적용 영문
51 불가리아 22.9.16 23.1.1 23.1.1 (한)23.7.1
(불)24.1.1
특례미적용 영문
52 남아공 22.9.30 23.1.1 23.1.1 23.7.1 23.1.1 영문
53 멕시코 23.3.15 23.7.1 24.1.1 24.1.1 특례미적용 영문
54 베트남 23.5.23 23.9.1 24.1.1 (한)24.3.1
(베)25.1.1
특례미적용 영문
55 튀니지 23.7.24 23.11.1 24.1.1 24.5.1 23.11.1 영문
56 파푸아뉴기니 23.8.31 23.12.1 (한)24.1.1
(파)23.12.1
24.6.1 23.12.1 영문
57 아제르바이잔 24.9.24 25.1.1 25.1.1 25.7.1 25.1.1 영문
58 몽골 24.9.30 25.1.1 25.1.1 25.7.1 25.1.1 영문
① “통합본”은 다자협약 적용 효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각 조약 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작성, 단 “통합본”은 법원(法源)을 구성하지 않으며 해당 조세조약 원본과 다자협약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우선 적용

② “통합본”은 ‘20.5.13일에 우리나라가 비준서 기탁시 제출한 유보·통보 리스트 및 상대국이 상기 표시된 날짜에 제출한 유보·통보 리스트에 근거

③ “통합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단일 문서 형태로 제시
    - 현행 조세조약
    - 우리나라와 해당 조약 상대국 유보·통보 리스트 매칭 결과 해당 조세조약에 영향을 미치는 BEPS 다자협약 규정
    - 해당 조세조약에 대한 BEPS 다자협약 적용 개시 날짜

해당 조약은 다자협약 16조 미적용 대상

상대국이 다자협약 적용개시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우리나라에 통보하는 날짜에 따라 적용개시일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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