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장
- BEPS 다자협약 서명국은 다자협약 적용을 희망하는 자국 조세조약 리스트, 자국 조약에 적용 희망하는 BEPS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유보·통보 리스트(MLI 포지션)를 다자협약 서명(잠정)·비준서 기탁시점(확정)에 OECD 제출
- 아래 우리나라 입장은 우리나라가 OECD에 비준서 기탁시 제출한 유보·통보 리스트 기준
개정 대상 조세조약 범위
- *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을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표시하여 비준서 기탁 완료
- 알제리
- 호주 *
- 아제르바이잔 *
- 바레인 *
- 방글라데시
- 벨기에 *
- 브루나이
- 불가리아 *
- 캐나다 *
- 칠레 *
- 중국 *
- 콜롬비아
- 크로아티아 *
- 덴마크 *
- 이집트 *
- 에스토니아 *
- 피지
- 핀란드 *
- 프랑스 *
- 가봉
- 조지아 *
- 그리스 *
- 홍콩 *
- 헝가리 *
- 아이슬란드 *
- 인도 *
- 인도네시아 *
- 아일랜드 *
- 이스라엘 *
- 이태리
- 일본 *
- 요르단 *
- 카자흐스탄 *
- 케냐
- 쿠웨이트
-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
- 룩셈부르크 *
- 말레이시아 *
- 몰타 *
- 멕시코 *
- 몽골 *
- 모로코
-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오만 *
- 파키스탄 *
- 파나마 *
- 파푸아뉴기니 *
- 페루
- 필리핀
- 폴란드 *
- 포르투갈 *
- 카타르 *
- 루마니아 *
- 러시아 *
- 사우디아라비아 *
- 세르비아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 남아공 *
- 스페인 *
- 스리랑카
- 스웨덴 *
- 태국 *
- 튀니지 *
- 우크라이나 *
- 아랍에미리트 *
- 영국 *
- 미국
- 우루과이 *
- 베트남 *
개정 대상 조세조약 내용
조세조약 남용 방지
- 조세조약 서문(Preamble) 신설·개정
- 대상 조세조약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 축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 관련 이중과세방지를 의도함
-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규정 신설·개정
- 조세조약 혜택 이용을 주요 목적중 하나로 거래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조약 혜택을 부인
상호합의절차 관련 규정 신설·개정
- 납세자는 특정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 제기 가능
- 이의제기는 해당 처분에 대한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상대국과 해결 노력
- 양국간 상호합의된 사항은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행
- 조세조약 해석·적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노력
- 조세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양국간 협의가능
대응조정 의무 규정 신설·개정
- 일방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독립기업간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상대국이 조정하는 경우, 일방국은 상대국의 가격 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시 그 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 부담
유사 규정을 旣채택한 현행 조약은 현행 유지